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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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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시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20

경유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16,000

면허세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시설확인 등허가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사용명세서

3. 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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