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게시판 보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230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2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hwp (15 kb)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즉시

경유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증 증명하는 서류(일반주선업 제외)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