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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신고서
작성일
2019/03/26/
작성자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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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신고서.hwp (21 kb)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