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의 주차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2)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 획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
비치대장 | 차고지설치 대장 | 수수료 | 6,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확인서 발급 |
심사기준 |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량 진입 및 주차 가능 여부 |
민원신청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차고지 임대계약서(인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 위치도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유의사항 |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