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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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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의 주차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10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토지이용계 획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비치대장

차고지설치 대장

수수료

6,000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확인서 발급

심사기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량 진입 및 주차 가능 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차고지 임대계약서(인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 위치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의사항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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