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게시판 보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130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_주선_가맹사업상속신고서.hwp (15 kb)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상속 신고를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28조 및 제3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5

경유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3,000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상속관계 및 상속인의 결격사유 이상 유무 확인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의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없음

유의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