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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109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사무내용

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28조 및 제3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5

경유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3,000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양수인 결격사유 및 허가기준 확보 유무 확인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운수종사자자격증명 사본

5. 화물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없음

유의사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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