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처리하는 사무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2)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협회 |
조회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면허세 기재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
심사기준 | 양수인 결격사유 및 허가기준 확보 유무 확인 |
민원신청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운수종사자자격증명 사본 5. 화물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없음 |
유의사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