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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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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20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적합여부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기본5,000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확인 등허가통보

심사기준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양도증명서)계약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없음

유의사항

위반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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