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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변경)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167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hwp (15 kb)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 및 변경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을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8조 및 제3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3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2,000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없음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1.

2.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변경 신고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없음

유의사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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