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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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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20

경유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주사무소·영업소에 비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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