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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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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및 용달) 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20

경유 협의기관

관련협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14,000(차량1)

(차량 1대 추가당 2,000)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시설확인 등허가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서류

2. 주사무소·영업소에 비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5. 물자동차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유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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