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
사무내용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7)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대당 1,4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
민원신청서식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어린이통학용)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
유의사항 | 어린이 통학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시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소유권은 어린이집 대표자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