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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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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사무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따른 민원사무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7)

처리기간

5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대당 1,400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심사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민원신청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어린이통학용)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유의사항

어린이 통학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시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소유권은 어린이집 대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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