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게시판 보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7940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77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14 kb)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를 등록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7)

처리기간

15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원조회

대조공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비치대장

등록현황대장

수수료

20,000

면허세

6,000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민원신청서식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 등록신청서(별지 제77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함) 1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

정비책임자 선임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등록조건의 적합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