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사무내용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를 등록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7)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대조공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비치대장 | 등록현황대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6,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 민원신청서식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 등록신청서(별지 제77호 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함) 1부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정비책임자 선임신고서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토지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유의사항 |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등록조건의 적합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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