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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7943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79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14 kb)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의 상호, 사업장 위치 및 시설 등 변경신고를 처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7)

처리기간

5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등록현황대장

수수료

13,100

면허세

6,000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후 판단가능

민원신청서식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79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유의사항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등록조건의 적합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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