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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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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사무내용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7)

처리기간

10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원 조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현황대장

수수료

12,000

면허세

6,000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후 판단가능

민원신청서식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 합병)신고서(별지 제80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유의사항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등록조건의 적합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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