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 사무내용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폐차업·정비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7)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 조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등록현황대장 | 수수료 | 12,000원 | 면허세 | 6,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후 판단가능 | 민원신청서식 |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 합병)신고서(별지 제80호 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시) | 유의사항 |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등록조건의 적합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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