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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7940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hwp (12 kb)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사무내용

자동차 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7)

처리기간

즉시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등록현황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민원신청서식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휴업(폐업·재개업)일자

후업(폐업·재개업)사유

유의사항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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