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사무내용 | 자동차 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등록현황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 민원신청서식 |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휴업(폐업·재개업)일자 후업(폐업·재개업)사유 | 유의사항 |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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