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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 개시등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7949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hwp (17 kb)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사무내용

한정면허(마을버스)의 신규 또는 대체차량 사업개시 신고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2424)

처리기간

즉시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제신고사항을 접수 검토 후 신고처리

심사기준

신고서류의 적정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 무한 배 상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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