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사무내용
한정면허(마을버스)의 신규 또는 대체차량 사업개시 신고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2424)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제신고사항을 접수 → 검토 후 신고처리
심사기준
신고서류의 적정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 무한 배 상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