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 사무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30일) 이내에 이의제기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접수부서 | 선진교통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2427) | 처리기간 | 없음 | 경유 ․ 협의기관 | 해당없음 | 조회사항 | 해당없음 | 대조공부 | 해당없음 | 비치대장 | 해당없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 심사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처리지침 | 민원신청서식 | 법정서식 없음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본인 동의 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 증명서 생략가능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해야 하고, 의견제출 후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됨 (자진납부 20% 감면 혜택이 없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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