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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011

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30) 이내에 이의제기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접수부서

선진교통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2427)

처리기간

없음

경유 협의기관

해당없음

조회사항

해당없음

대조공부

해당없음

비치대장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심사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처리지침

민원신청서식

법정서식 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 본인 동의 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 증명서 생략가능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해야 하고, 의견제출 후 기각되면 과태료 부과됨

(자진납부 20% 감면 혜택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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