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기장 군민의 자유게시판입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는 코멘트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제외한 <선거관련사항, 타인의 비방, 선동, 상업용 광고, 불건전한 내용> 은 삭제하도록 하겠으니 글을 등록하시는 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기장군 전자민원창구]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청 먼지폭탄 볼만하다
작성일2008/05/07/ 작성자강경호 조회수2421
기장군청 먼지폭탄 볼만하다
비산먼지 동·식물 성장및발육에 악영향
 
조민래기자
 
 
▲     © 한국 빅뉴스 편집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공사현장 출입구에 환경 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관리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가 시행하고 (주)송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산3-3번지~일광면 용천리 산252번지 일원의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비산 먼지 특별 단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내 통행도로 살수준수 사항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에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지 폭탄을 맞은것과 같아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뿐이다.
특히 이곳 공사현장이 관급 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가 없다.인근 사찰을 출입하는 신도들과 용천마을 등산주민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세륜기는 고장난체 방치되어 있고 비산먼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동·식물의 성장과 발육에 상당히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당 지도관청은 시급히 비산먼지 발생원을 관리하여 쾌적한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에 힘써야 할것이다.
 
 
 
▲     © 한국 빅뉴스 편집국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이행여부,신고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단속하여야 할것이다.
 


2008/05/07 [16:51] ⓒ 한국빅뉴스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