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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시행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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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11/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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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시행('22,7.12.) :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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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담당자강희경
전화번호051-709-4631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