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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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식업 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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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210 |
사무내용 | 휴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 만료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고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5-[별지제20호서식]양식업재개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 할 수 없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