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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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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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255 |
사무내용 | 양식업권 분할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어업권 소유 및 취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어업권 인가 대장 | 수수료 | 4,000원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생성 → 교부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7-[별지제26호서식]양식업권분할인가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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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양식업권은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경과한 후 지분인가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