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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등록일 2022/06/02/ 조   회 136
사무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8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발급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9호의4서식]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신고증명서발급신청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4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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