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등록일 2022/06/02/ 조   회 282
사무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이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기계설비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8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비치대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처리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9호의2서식]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3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선임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등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