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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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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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2/ | 조 회 | 208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이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8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명 | |
비치대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처리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9호의2서식]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3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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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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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선임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등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김재호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