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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등록일 2025/02/17/ 조   회 49
사무내용 약사법 의거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업무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06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약사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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