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 ||
---|---|---|---|
등록일 | 2025/02/17/ | 조 회 | 49 |
사무내용 | 약사법 의거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업무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06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약사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