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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등록일 2025/02/17/ 조   회 39
사무내용 약사법 의거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업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06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1호서식]의약품판매업자지위승계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5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증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의사의 진단서(약사법 제5조제1호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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