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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선·해임, 변경)
등록일 2025/08/05/ 조   회 283
사무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1. 의무사항
가. 건축주(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제출(별지 제10호서식)
※신고사항 변경: 변경신고서 제출(별지11호서식)
나. 유지보수 관리자 :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점검 이행
다. 유지보수 관리자 :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이행
라. 정보통신설비(34종)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시행과 점검기록 보관(5년)

2.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가.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나.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다.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라.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나.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다.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5. 적용대상 및 시기(설비관리자 선임 기한)
가. 연면적 30,000㎡이상 : 2025. 7. 19부터(~26.7.18.)
나. 연면적 10,000㎡이상 : 2026. 7. 19부터(~26.8.18.)
다. 연면적 5,000㎡이상 : 2027. 7. 19부터(~27.8.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25.7.18.시행)」 참조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71~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선·해임, 변경) → 신고서류 확인 → 신고 결과 통보
심사기준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신청서류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첨부서식.zip (819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서(선·해임, 변경), 사업자등록증, 재직사항 증빙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인정교육 수료증,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300만원),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300만원),3.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과태료 1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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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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