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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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선·해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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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05/ | 조 회 | 283 |
| 사무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1. 의무사항 가. 건축주(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제출(별지 제10호서식) ※신고사항 변경: 변경신고서 제출(별지11호서식) 나. 유지보수 관리자 : 연2회 이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점검 이행 다. 유지보수 관리자 : 연1회 이상 정보통신 성능점검 이행 라. 정보통신설비(34종)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시행과 점검기록 보관(5년) 2.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가.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나.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다.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라.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나.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다.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5. 적용대상 및 시기(설비관리자 선임 기한) 가. 연면적 30,000㎡이상 : 2025. 7. 19부터(~26.7.18.) 나. 연면적 10,000㎡이상 : 2026. 7. 19부터(~26.8.18.) 다. 연면적 5,000㎡이상 : 2027. 7. 19부터(~27.8.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025.7.18.시행)」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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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71~4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선·해임, 변경) → 신고서류 확인 → 신고 결과 통보 | ||
| 심사기준 |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신청서류 확인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첨부서식.zip (8194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서(선·해임, 변경), 사업자등록증, 재직사항 증빙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인정교육 수료증,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
| 유의사항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300만원),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300만원),3.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과태료 1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의거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