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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착공연기 신청서(건축법)
등록일 2025/11/04/ 조   회 83
사무내용 건축주가 공사의 착수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법」제11조 7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건축허가서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확인서 교부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공사착구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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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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