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착공연기 신청서(건축법) | ||
|---|---|---|---|
| 등록일 | 2025/11/04/ | 조 회 | 83 |
| 사무내용 | 건축주가 공사의 착수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건축법」제11조 7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1 |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건축허가서 | |
| 비치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처리→확인서 교부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19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공사착구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