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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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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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47 |
사무내용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의 수질불량, 개발·이용종료, 채취불가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종료신고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걸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8.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