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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굴착행위 종료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29
사무내용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해당 굴착행위(변경)신고증 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이 때 해당 지자 체에서는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함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5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원상복구계획서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20.굴착행위종료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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