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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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기초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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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30/ | 조 회 | 309 |
사무내용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제도) 신청 * 심사기준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소득평가액= {0.7×(상시근로소득-103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2)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례시(1억3천5백), 중소도시(8천5백), 농어촌(7천2백5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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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0조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52 |
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60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할 읍․면, 복지정책과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주소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접수→소득․재산 등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보장결정→통지서 발송→매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수급자의 변동사항 및 이력 관리 : 복지정책과)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호]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기초연금(2023년개정).hwpx (5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그 외 기타서류(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유의사항 | * 기초연금 지급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담당자박성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