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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의신청 - 기초연금
등록일 2019/08/30/ 조   회 294
사무내용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22조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352
처리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60일) 경유 · 협의기관 주소지 읍․면, 복지정책과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주소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심사 ․ 처리→결과통보
심사기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및 내용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8호]이의신청서-기초연금(2023년개정).hwpx (5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배우자가 대리인일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유의사항 이의신청의 효력- 급여신청월(지급월) or 처분결정월로 소급적용, 이의신청 처분의 불복시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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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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