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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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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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30/ | 조 회 | 363 |
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가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불가피할 때)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건 이상을 제출받음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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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3항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352 |
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60일) | 경유 · 협의기관 | 주소지 읍․면, 복지정책과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대리수령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
심사기준 |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0)[별지제2호서식]기초연금대리수령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예외적인 경우의 확인서류(처리절차 참고),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의 신분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유의사항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연금의 사용목적 및 타 용도 사용금지 등 안내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