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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
등록일 2019/08/29/ 조   회 260
사무내용 전문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청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변경내용 검토 및 확인 ⇒ 기재사항 변경기재
심사기준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0.[별지제5호서식]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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