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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등록일 2019/08/29/ 조   회 262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2,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2.[별지제6호서식]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 분실 및 기타 사유가 아닌 기재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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