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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40
사무내용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2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신고수리→신고증 수령
심사기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검토사항 중 해당항목을 참조하여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신고의 효력 상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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