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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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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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40 |
사무내용 |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신고수리→신고증 수령 | ||
심사기준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검토사항 중 해당항목을 참조하여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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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신고의 효력 상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