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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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45 |
| 사무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증 및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04 |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수수료 |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교부 |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비료보증성분 적합여부 등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0.[별지제17호서식](비료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4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