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양식업 면허 신청 | ||
---|---|---|---|
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198 |
사무내용 | 일정한 수면에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어장소유현황, 어업권 취소현황, 공공사업시행관련 제한여부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 교부 | ||
심사기준 | [별지 제8호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서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4-[별지제8호서식]양식업면허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면허의 유효기간 : 10년(수산자원 및 어업조정상 필요시 10년 이내 처분가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