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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 면허 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198
사무내용 일정한 수면에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어장소유현황, 어업권 취소현황, 공공사업시행관련 제한여부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수수료 5,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 교부
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서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4-[별지제8호서식]양식업면허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면허의 유효기간 : 10년(수산자원 및 어업조정상 필요시 10년 이내 처분가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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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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