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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 재개신고
등록일 2021/01/13/ 조   회 212
사무내용 휴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 만료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고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5-[별지제20호서식]양식업재개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 할 수 없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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