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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223
사무내용 양식업권자가 취득한 어업면허에 대해 양식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어업권 인가 대장 수수료 4,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생성 → 교부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6-[별지제29호서식]양식업권변경인가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3. 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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