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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록일 2020/08/27/ 조   회 224
사무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신고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92
처리기간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준공승인 여부 등 대조공부
비치대장 공장등록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공장 완료 신고 → 접수 → 검토 및 공장 현장점검 등 → 회신
심사기준 공장 신설(증설, 업종변경 등) 승인 받은 사항대로의 완료 여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및 협의부서와의 의견협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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