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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등록일 2020/09/29/ 조   회 172
사무내용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하여야하며, 발주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한다.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알림 공문 교부
심사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여햐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4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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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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