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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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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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9/ | 조 회 | 172 |
사무내용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하여야하며, 발주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한다.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알림 공문 교부 | ||
심사기준 |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여햐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9호서식]석면해체ㆍ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4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