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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석면해체감리인(지정,변경지정) 신고서
등록일 2020/09/29/ 조   회 205
사무내용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관리를 위하여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함.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조 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알림 공문 교부
심사기준 ◦ 석면해체감리인(지정,변경지정) 신고서 제출 서류의 기준에 만족해야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0호의2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6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서식 참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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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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