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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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면해체감리인(지정,변경지정)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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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9/ | 조 회 | 205 |
사무내용 |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관리를 위하여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함.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조 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7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알림 공문 교부 | ||
심사기준 | ◦ 석면해체감리인(지정,변경지정) 신고서 제출 서류의 기준에 만족해야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0호의2서식]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6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서식 참조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