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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 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214
사무내용 양식업권자가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
근거법규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구비서류) → 기안결재 → 지정(승인)증 생성 → 교부
심사기준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 신청서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99-[별지제30호서식]관리선사용의(지정¸승인)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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