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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151
사무내용 양식업권자가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관리선 관리 대장 수수료 -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구비서류) → 기안결재 → 지정(승인)증 생성 → 교부
심사기준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0-[별지제33호서식]관리선사용지정(승인)사항변경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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