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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록일 2021/01/13/ 조   회 171
사무내용 당해연도 면허양식장이용 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22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면허의 결격 사유, 행정처분 여부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통지서 작성 → 교부
심사기준 면허 신청의 우선순위 - 당해어업, 어장에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 신청어업과 동종어업 종사 여부, - 해당 수면의 자치구에 주소 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02-[별지제4호서식]양식업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근거법규 참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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