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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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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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171 |
사무내용 | 당해연도 면허양식장이용 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면허의 결격 사유, 행정처분 여부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통지서 작성 → 교부 | ||
심사기준 | 면허 신청의 우선순위 - 당해어업, 어장에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 신청어업과 동종어업 종사 여부, - 해당 수면의 자치구에 주소 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2-[별지제4호서식]양식업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근거법규 참조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