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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록일 2019/11/05/ 조   회 462
사무내용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사무
근거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민법(제7절 임대차)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건당 6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전산처리후 원본과 대조→확정일자 부여
심사기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이면 누구나 가능, 임대차계약을 구성하는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에 공란이 없어야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증서에 중복 부여 또는 수정 불가(예외 : 계약을 갱신 혹은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재부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따라 확정일자의 효력이 결정됨,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세무서 관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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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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