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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등록일 2020/07/08/ 조   회 427
사무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및 지방세법 시행령 【신고 및 납부】 제33조
접수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세무1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01~6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공채매입 등 기타 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취득세 납부서 발급
심사기준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2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 신고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그 외 취득 원인에 따른 증빙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 1일 0.022%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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