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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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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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8/ | 조 회 | 427 |
사무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및 지방세법 시행령 【신고 및 납부】 제33조 | ||
접수부서 | 세무1과 | ||
처리부서 | 세무1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201~6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공채매입 등 기타 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취득세 납부서 발급 | ||
심사기준 |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2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 신고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그 외 취득 원인에 따른 증빙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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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 1일 0.022%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