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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등록일 2020/07/12/ 조   회 211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4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수령
심사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5] 또는 [별표9~10]을 기준으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3.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신청서.hwp (3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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