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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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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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2/ | 조 회 | 211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4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수령 | ||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5] 또는 [별표9~10]을 기준으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3.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신청서.hwp (3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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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