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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록일 2020/07/12/ 조   회 386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및 수령
심사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5] 또는 [별표9~10]을 기준으로 변경내용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4.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의 시설(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2의 인력(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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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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