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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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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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2/ | 조 회 | 386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및 수령 | ||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5] 또는 [별표9~10]을 기준으로 변경내용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4.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또는 3-1의 시설(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2의 인력(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