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9/09/25/ 조   회 315
사무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비디오물제작업 변경 신고서류 적부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4.[별지제28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서
2. 신고증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